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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공정거래 환경 구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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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업계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및 위법 시 처벌 규정을 담은 업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용자 투자금 안전 관리 의무화…금융위에 감독 권한 부여 해당 법안 5조는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일정 비중은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업자가 금융위원회 지침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도 수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 측면에선 사업자가 관련해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하며 의심 사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뒀다. 국회 이용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 관련해 알게 된 사람이나 법인, 또는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자가 디지털 자산 거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시세 조종 목적의 매매 행위와 이를 위탁 또는 수탁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찰덕출장마사지 찰덕출장마사지 찰덕출장마사지 광주출장마사지 대전출장마사지 대구출장마사지 부산출장마사지 울산출장마사지 서울출장마사지 인천출장마사지 세종출장마사지 서귀포출장마사지 제주출장마사지 김포출장마사지 안양출장마사지 안성출장마사지 부천출장마사지 남양주출장마사지 포천출장마사지 수원출장마사지 성남출장마사지 안산출장마사지 용인출장마사지 가평출장마사지 이천출장마사지 일산출장마사지 파주출장마사지 평택출장마사지 화성출장마사지 의정부출장마사지 동해출장마사지 삼척출장마사지 속초출장마사지 원주출장마사지 강릉출장마사지 춘천출장마사지